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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토끼16
즐거운멧토끼1621.12.06

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출퇴근 기록장치(지문)이 있는데

출근 기록을 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깜빡해서 안하시는분도 계시고
지각을해서 출근은 안찍고 퇴근만 찍는사람도 있는 사람도 계신거같은데

지속적으로 출퇴근 제대로 찍으라고해도 효과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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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 및 당일 임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만약 출근했음에도 단순히 출근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근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는 지각 및 조퇴 등 근태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출퇴근 기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견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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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정 횟수 이상 누락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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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에 의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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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출퇴근 미기록 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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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 기록을 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깜빡해서 안하시는분도 계시고
    지각을해서 출근은 안찍고 퇴근만 찍는사람도 있는 사람도 계신거같은데

    지속적으로 출퇴근 제대로 찍으라고해도 효과가없어서

    내부공지로 결근처리됨을 충분히 안내한 뒤,

    찍지않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처리하되,

    차후 근로자가 증빙하는 경우 사후출근처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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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장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이를 초과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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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바로 결근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실제 출근 및 근로여부를 확인 하신 후 결근한 것이 맞다면 결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으면 출근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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