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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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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 직전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4월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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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 전역한 경우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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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하루최대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기법 제50조의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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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12.30에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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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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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실이 많아 하더라도 업무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의 고의는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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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2년 6개월 중 2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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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복직 후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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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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