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산정된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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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준비원, 매장 정리원 등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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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임금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3.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상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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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기숙사비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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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동통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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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2.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1.2.17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2.16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만원*3개월)/(31일+30일+31일)*30일*재직일수(684일)/365일= 4,399,76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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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권고사직서"를 사용자가 주고,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아야 알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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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겸직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4대보험 신고 등 직원 등재를 하고 급여신고를 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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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종료후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병역특례 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은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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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 후 다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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