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1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미납된 부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체납 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4. 연말정산은 문제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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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변인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하고자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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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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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또는 수습연장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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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 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 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어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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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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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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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대한 시간을 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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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내용 중 필수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업지시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서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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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할 것이나(2021.12.2),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2021.12.5)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2.5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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