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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거위143
조그만거위14321.11.30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익월 5일입니다.

11월 근무에 대한 11월분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A직원의 미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 입사일자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미사용연차 6개

- 2021년 12월 2일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 발생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찾아보니,

1. 수당청구권발생 후 첫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 (첫임금지급일에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님.)

2. 최종 수당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A직원의 경우,

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ㅜ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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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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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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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 같네요.

    최종 수당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최종 수당청구권이 아니라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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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11월에 근로한 내용이 없으므로 첫 임금지급일은 다음 해 1월 5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12월 2일 입사한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다음 임급지급일은 다음 해 1월 5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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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인 12월 5일에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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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이 때 지급해야 할 것이나(2021.12.2),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2021.12.5)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2.5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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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2일 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면,

    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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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1년 12월 2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은 2021년 12월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정기 지급일인 2021년 12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021년 12월 5일은 단지 임금정기 지급일에 불과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11월분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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