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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거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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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익월 5일입니다.

11월 근무에 대한 11월분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A직원의 미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 입사일자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미사용연차 6개

- 2021년 12월 2일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 발생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찾아보니,

1. 수당청구권발생 후 첫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 (첫임금지급일에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님.)

2. 최종 수당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A직원의 경우,

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ㅜ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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