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익월 5일입니다.
11월 근무에 대한 11월분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A직원의 미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 입사일자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미사용연차 6개
- 2021년 12월 2일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 발생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해 찾아보니,
1. 수당청구권발생 후 첫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 (첫임금지급일에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님.)
2. 최종 수당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A직원의 경우,
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ㅜ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