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의 올해 계약기간이 7개월 정도 입니다.
주말 이틀 토요일,일요일만 근로하고 있으며,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충족하고
있슴니다.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올 년말에 연차일수를 보상해 준다면, 몇일의 연차일수로 보상받아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차로 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40x8= 3.2시간
8일분이라면 8x3.2시간 = 25.6시간입니다.
26시간 부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라도 연차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차(시간으로 환산)는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일 연차는 16/5=3.2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