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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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계약해지 건 후 신규업체 계약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신규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웃소싱 업체와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기존 아웃소싱 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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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3.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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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에서 4대보험 대납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추후에 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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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상관없이 2020.11.18~2021.11.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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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이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최소 2021.12.2~2022.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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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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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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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8시간 아님).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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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준으로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주 6일 근무 시- (209시간+14시간*4.345주*1.5+4시간*6일*4.345주*0.5)*8,720원 = 3,072,797(세전)2) 주 5일 근무 시- (209시간+5시간*4.345주*1.5+4시간*5일*4.345주*0.5)*8,720원 = 2,572,727(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1) 주 6일 근무 시- (9시간*6일+8시간)*4.345주*8,720원= 2,349,081원(세전)2) 주 5일 근무 시- (9시간*5일+8시간)*4.345주*8,720원 = 2,008,085(세전)3. 인센티브가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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