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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8,720원 = 1,822,480원이 나옵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1,822,48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공휴일 근로시간의 1.5배(8시간 이내인 경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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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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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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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따라서 수탁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수탁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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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이 아닌 이상 연봉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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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근로자가 받아야할 실수령액은 "세전급여-4대보험료-소득세"이므로, 월급여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회사에 해당 수수료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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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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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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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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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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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국가에서 급여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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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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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항1호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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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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