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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 휴일을 연차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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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있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에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박 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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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모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상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주에가 경력증명서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3.3%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세무소로 부터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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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예정되었을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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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1주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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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활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회사에서 자가격리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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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경우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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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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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2020.9.1, 10.1, 11.1, 12.1, 2021.1.1, 2.1, 3.1, 4.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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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그 차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능률수당, 업무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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