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2. 기존의 취업규칙 규정에 변경될 규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정전후비교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 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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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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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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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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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업무에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업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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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선 나머지 1개월을 더 근무해야 하므로 1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6일-21일= 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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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9.21~2020.8.2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9.21~2020.9.2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9.21~2021.9.20(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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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줄 정도로 질문자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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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 2차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는 바, 1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촉구해야하며, 2차 때는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사용촉진조치를 본인이 본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직접 해당 사항을 알리시어 직접 사용촉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지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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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11.1~30 기간 동안 개근 시 12.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12.1~31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1.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하고 2022.1.1에 퇴사 한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재직 상태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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