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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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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3월 19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3월급여*19일/31일"로 산정된 급여를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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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후 격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아닌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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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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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연차 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후 1개월 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전 6개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연차휴가든 퇴직금이든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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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원치않는 퇴사를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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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도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년차(3년 근속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1일을 합산하여 총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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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시 연차계산 ? 1년단위? 회계연단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6개월 근로한 후 곧바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이를 정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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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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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경우 연차가 매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합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4항).근로자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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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출근장소 변경 하지만 출퇴근시간 3시간 소요돼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맵 자료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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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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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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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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