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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1.11.26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항상 직원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병가로 6일 쉰 직원이 뭐... 어느 기준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유급이지 않냐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저희 직원은 총 10명 미만이구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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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 직원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병가로 6일 쉰 직원이 뭐... 어느 기준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유급이지 않냐 하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저희 직원은 총 10명 미만이구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경우 유급처리됩니다.

    별도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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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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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 같은 게 있나요?

    유급으로 줘야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병가라면 말이예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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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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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병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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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이 있어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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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개인 병가 시 무급휴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내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 시 유급휴직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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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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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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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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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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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1. 업무상 질병이나 상해

    2. 산전후 휴가

    입니다. 회사의 책임이 없는 개인적인 병가는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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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병가의 유/무급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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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일을 출근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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