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1인 이상 직원을 사용할 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병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 3.3%와 4대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평가
응원하기
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징(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등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고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휴가일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