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징(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등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길고,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시근로자 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배제되며, 주차비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