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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263
총명한진도개26321.11.24

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감시적 근로자는 주차비, 휴일 특근비, 명절휴식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볼래야 찾을 수 없는 법인데도 아무도 개선하려하지 않아요. 대책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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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단직 근로자들이 모여 국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감단직 승인요건 강화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된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강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징(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등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차비 등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주차비, 휴일 특근비, 명절휴식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볼래야 찾을 수 없는 법인데도 아무도 개선하려하지 않아요. 대책없을까요?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감단승인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길고,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시근로자 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배제되며, 주차비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