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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날다람쥐187
순수한날다람쥐18721.11.24

주말알바 3.3%와 4대 보험

이제 근무 2일한 주말 알바생 입니다 근무는 11월 3,4주 주말 12월 주말 하루빠져서 7일 할 예정입니다

하루 7시간씩 주말알바 토,일 총 14시간 근무합니다 주급 18만원을 받습니다

1.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3주차 알바비를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주차 알바비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3.3%가 빠지고 주급으로 들어오나요? 1,2,3 주는 3.3%제외 4째주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들어옴.

3.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1달 반만 주말알바를 할건데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3.3% 프리랜서로 근무한다하면 산재는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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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이 모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측에서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측에서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고 사용자도 원하지 않는다면 3.3%공제 후 프리랜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지만, 사업주 측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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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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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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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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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3주차 알바비를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주차 알바비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의무없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3.3%가 빠지고 주급으로 들어오나요? 1,2,3 주는 3.3%제외 4째주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들어옴.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1달 반만 주말알바를 할건데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들어도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근무한다하면 산재는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노무제공자인 경우 에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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