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3주차 알바비를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주차 알바비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의무없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3.3%가 빠지고 주급으로 들어오나요? 1,2,3 주는 3.3%제외 4째주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들어옴.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1달 반만 주말알바를 할건데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안들어도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근무한다하면 산재는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노무제공자인 경우 에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