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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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이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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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굳이 기재하신다면 2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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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1.5배)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배)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 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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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임금관리의 편의상 회사측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해 약정한 법정수당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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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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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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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는 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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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무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1인 이상 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3.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월급여*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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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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