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원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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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지나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2.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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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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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는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소속재직기간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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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함을 알면서도 임금 100%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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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기산점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기산되나 이를 이유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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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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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있더라도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수 없습니다.3. 2022.1.1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4.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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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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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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