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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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 받는 것이므로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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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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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매월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 미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이른바 재직자 요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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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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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 1일: (18시간 +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 2시간) = 25시간 - 1주: (25시간*365일/2)/52주 = 87.7시간 - 1개월: (25시간*365일/2)/12월 = 380.2시간2.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 380.2시간*8,720원 = 3,315,344원(세전)감단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315,3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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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나(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들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 근기법 17조 위반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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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소/직무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특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전직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명령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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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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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조건에서 근무하면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기 적시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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