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이며(11+15+15+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10.1에 퇴사한 경우 2022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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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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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분 지각할 때마다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견책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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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20시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단,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임).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네,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별로 진정(신고)하는 것 보다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때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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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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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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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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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 = 1,591,3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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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원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으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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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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