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전, 오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오전에 일하건 오후에 일하건간에 주휴수당액은 그대로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급은 8,720원, 포함하면 10,470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0/40*8*8,720= 52,320원을 1주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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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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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 적용은 2021.1.1부터 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2021.1.1 이전이라는 점과 상관없이 2021.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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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4.1~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22.4.1에 부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3. 월 급여 2,500,000원이 전액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2,500,000원/209시간*8시간*3일 = 287,081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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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연장 지급기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무기한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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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너스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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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인턴으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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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0,000*0.5*2시간= 10,000원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주말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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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제도로서 적용이 됩니다(소급적용X).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단위로 5명 이상/미만을 따질 필요가 없고, 월단위로 5명 이상인 달이 있으면 그 달에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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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월 4회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일을 더 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7.75시간)을 포함한 (38.75+38.75/40*8)*4.345= 약 202시간입니다. 격 주로 2회씩 휴무를 한다면, 격주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므로 월평균 2*4.345/2= 4.345시간이 발생하며 가산시수를 1.5를 곱한 6.517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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