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퇴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는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중간정산 제한조항은 강행규정이나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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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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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으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80%를 임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므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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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계속 받아온 주택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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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월급여가 2,270,030원으로서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42,686,698원(세전)입니다(단, 이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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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근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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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없었으나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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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마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와는 다르게 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맡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재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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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2가지 방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2가지 방식이 퇴직금 산정방식 중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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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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