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주가량 일한 근로자가 차량운전을 하던 도중 250만원가량의 대물사고를 낸 후 회사에서 보험처리하라며 다음날 아침 사직서 제출하고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화상으로 욕설을 사용하며 상당히 잡음을 일으키며 퇴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대물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월급에서 회사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물사고가 일어난 경우, 근로자의 과실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100%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습니다.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 얼마큼인지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근기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물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월급에서 회사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회사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다만 금품청산은 반드시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상계처리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업주의 승낙없이 일방퇴사한 경우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직처리를 반려하시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바, 무단결근 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위 대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서 임의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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