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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패쇄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사업장을 패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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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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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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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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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이중취업이 아닌 '전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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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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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계속 미루고 입금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독립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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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엑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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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습기간 중에 다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습근로자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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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 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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