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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1.10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를 47시간 했다면 계산할때 시급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시급을 원단위로 처리하고 계산했을때와 소수점의 값을 계산했을때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200만원 / 209시간 = 9569.37799..

9569.38 x 47 x 1.5 = 674641.29 > 674,650원 (시급을 소수점 값에서 계산)

9570 x 47 x 1.5 = 674685 > 674,690원 (시급을 원단위로 계산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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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숫점자리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숫점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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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한다면, 체불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절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원칙적인 급여계산보다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더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즉 두 가지 방법 모두 임금체불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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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수점 이하 처리와 관련해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단순히 절사하는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계산하신 것과 같이 소수점으로 연장근로시간까지 게산하시되, 첫 번째 계산 방법과 같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674,642)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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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기준을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할지, 1원이나 10원 단위에서 올림으로 계산할지는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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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계산할때 보통은 원단위로 계산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처리할때 원단위 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입금이나 세금문제처리할때 남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 두가지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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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569.38

    9570

    모두 올림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수점이하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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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소수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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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계산 후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계산하여도 되지만, 회계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을 올림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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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계산 방법은 상이하나, 시급을 계산하여 원단위에서 올림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에서 시급을 9,570원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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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만원 / 209시간 = 9569.37799..

    9569.38 x 47 x 1.5 = 674641.29 > 674,650원 (시급을 소수점 값에서 계산)

    위 값이 맞을거승로 사료됩니다. 다만 값에 대해서는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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