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숫점자리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숫점까지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의 소수점 이하 처리와 관련해서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단순히 절사하는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계산하신 것과 같이 소수점으로 연장근로시간까지 게산하시되, 첫 번째 계산 방법과 같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674,642)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