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 근무를 안한것처럼 보이게 한거지 모두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서 풀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받은 기간은 퇴직금 받는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나요?
근무를 일주일에 2번또는 한번한것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 보수변경 및 근로시간등을 변경신고해놧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무일로 지정되지 아니한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서 퇴직금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시 카톡지시사항 업무명령등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모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