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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오리10
공정한가오리1021.11.10

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 회생?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직원들이 표면적으로는 근무를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1년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퇴사을 하면서 퇴직금을 보니 1년간의 퇴직금이 빠져있었습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 근무를 안한것처럼 보이게 한거지 모두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서 풀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받은 기간은 퇴직금 받는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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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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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실상 계속 근로를 하여 왔으므로 말씀하신 지원금 수급 기간에도 계속근로한 기간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미지급이 될 것이므로 회사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해보시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지급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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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받은 기간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취지가 이전에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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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지원금을 받은 기간도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었고, 근로까지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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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코로나로 인해 근무일이 단축되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일 단축으로 인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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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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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였다면 1년간의 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회생절차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등이 있었다면 평균임금계산 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계산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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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 근무를 안한것처럼 보이게 한거지 모두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서 풀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받은 기간은 퇴직금 받는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나요?

    근무를 일주일에 2번또는 한번한것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해당 보수변경 및 근로시간등을 변경신고해놧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무일로 지정되지 아니한날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서 퇴직금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시 카톡지시사항 업무명령등이 존재한다면 증거로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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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업을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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