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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가오리10
공정한가오리10
21.11.10

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 회생?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직원들이 표면적으로는 근무를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1년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퇴사을 하면서 퇴직금을 보니 1년간의 퇴직금이 빠져있었습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 근무를 안한것처럼 보이게 한거지 모두 재택근무 혹은 회사에서 풀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받은 기간은 퇴직금 받는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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