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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이 된 근로자이므로 2021.1.20에 입사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2021.2.20에 1일, 2021.3.2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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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로 보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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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 특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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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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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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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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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은 주말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킨다고 하여 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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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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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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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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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수당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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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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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 52시간 준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1주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므로, 7일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7일 중 5일 근무 시 52.5시간이 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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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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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퇴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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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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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를 지급해야 함 -> 250% 임금지급 필요(단,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님).그러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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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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