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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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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1.3.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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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수히 교육만 받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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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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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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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52시간제 시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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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근로자 자기사정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실제 사유로 기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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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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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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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인 진술이 아닌 실제 해당 행위에 대한 녹취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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