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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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5년 .고용보험2021년7월1일가입된 대출모집인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거나 이 또한 부족하다면 이직 후 타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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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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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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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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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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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이는 실제 입사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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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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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 휴게시간을 줄 경우 퇴근시간이 30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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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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