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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1.03.06

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미포함인가요?

3/18 교육 종료.

3/19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기간은 총 한달입니다. 교육기간동안의 평가점수에 따라 입사가 결정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기본 급여의 80%제공.

그럼 교육기간은 수습에 미포함인거죠?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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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수히 교육만 받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수습은 정식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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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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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라고는 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다면

    이 시간들도 근로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후 시간부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교육시작일이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마음대로 교육을 그만둘 수 있고(강제되지 않고),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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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에 해당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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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속기간은 근무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교육기간도 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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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여부와 무관하게 구두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하기로했다면 해당시점부터 인정되야할것입니다.

    다만 근로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을 부여하는경우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콜센터 업무의 경우 이와같은형태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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