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이라고는 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다면
이 시간들도 근로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후 시간부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교육시작일이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마음대로 교육을 그만둘 수 있고(강제되지 않고),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