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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의4제1항).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1년에 2회씩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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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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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웅에는 원무과에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최초요양급여청구서에 산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이때 필요한서류는 의무기록사본과 사고관련입증서류(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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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어서 형식상 입/퇴사 절차만 거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때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사업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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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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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근로자 가산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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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회사는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자발적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파견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파견회사와 이직한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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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윌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지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사용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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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1일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만원/209시간*8시간*2일"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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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되, 그 기간 동안 출근일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에 관한 사항에 "월급은 일당( 원)*출역공수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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