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근기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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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시기지정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휴가사용 촉구).중도 퇴사로 인해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거나 사용촉진 후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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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
1.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강제로 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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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중 반차 2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요컨대 2021.8.17~2022.8.15(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7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1.8.17~2022.8.16(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2022.8.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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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1.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2. 퇴직할 때 청구할 수도 있으나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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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게 맞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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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6.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 대중교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말하므로 실제 대중교통 및 회사출퇴근 차량으로 이동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불이익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무지나 근무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위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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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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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따라서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해야 적법하므로, 1,822,480원×0.9= 1,640,232원을 일할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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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에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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