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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꽃무지169
엄격한꽃무지16921.11.01

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4시간 근로자입니다ㆍ법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강요합니다 ㆍ두시간 후 중간에 쉬라고 하는데 휴게공간도 전혀없습니다ㆍ휴게시간 전혀 필요없습니다ㆍ퇴는시간만 지연될뿐입니다 ㆍ대안이 없나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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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나, 4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질문자님 건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쉬면서 근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30분 이상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4시간 근로자입니다ㆍ법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강요합니다 ㆍ두시간 후 중간에 쉬라고 하는데 휴게공간도 전혀없습니다ㆍ휴게시간 전혀 필요없습니다ㆍ퇴는시간만 지연될뿐입니다 ㆍ대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으로 휴게시간은 어찌보면 강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휴게공간 없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다면 이러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음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에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부여하는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로 휴게를 못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로자입니다ㆍ법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강요합니다 ㆍ두시간 후 중간에 쉬라고 하는데 휴게공간도 전혀없습니다ㆍ휴게시간 전혀 필요없습니다ㆍ퇴는시간만 지연될뿐입니다 ㆍ대안이 없나요ㆍ

    실제근무가 4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

    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매장 내 외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