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2020년 3월부터 근무해서 2021년 11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경리 일 하시던 분이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의 금액을 다르게 작성했더라고요..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액차이는 1000원 내외정도 입니다.)

위 서류 상에 체불금액 항목은 체불금액을 받았으면 공란으로 두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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