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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근로계약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기간의 횟수, 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기간을 두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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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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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임금협상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금 협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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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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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상에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포함한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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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산출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틔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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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할 경우는 업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 전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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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톡사진, 사용자와의 오고간 문자내역, 채용공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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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작년 연봉액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연봉액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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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에 개인차량 사용강요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업무에 관하여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통상 업무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계약 내용에 없더라도 사적인 심부름이 아닌 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차량보조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차량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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