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2015년부터 각종 수당(가족, 근속, 연차, 학위, 상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즉 연봉의 기본급의 1/12만 DC형 퇴직연금으로 지정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회사에 퇴직연금 부족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관리팀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위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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