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 발급 거절 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때에도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해당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사장 및 직원1이 동거하는 직계가족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2.25 ~ 2022.2.24까지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25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2.2.24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11.30까지 근무 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1일임).2021.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2.24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11.30까지 근무하므로 이미 2021.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상태임).
평가
응원하기
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평가
응원하기
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업장에 적을 옮긴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 후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이란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근무하는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