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 발급 거절 시 대응 방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청에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체불 관련해서 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체불확인서는 발급을 받아야 소용이 없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퇴사를 해야만 한다.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게 없으니, 취하해라. 라고 이야가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가능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퇴사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임의로 체불확인서를 못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본인에게 일이 과중된다든가,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너무 힘드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로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 중의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이어야 함)합니다.
2. 임금체불이 조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어야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진정이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때에도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해당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가능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퇴사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퇴사하여야만 체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담당자가 임의로 체불확인서를 못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본인에게 일이 과중된다든가,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요.
☞조건이 되었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담당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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