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로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 중의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이어야 함)합니다.
2. 임금체불이 조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어야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