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짓굳은벌새16
짓굳은벌새16
21.10.25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부서장(과장)으로 근로계약하여 1년 근무 하였습니다. 1년 후 근로 제계약이 며칠 지난 후 근로계약도 없이, 대표자가 면담하자고 하면서 '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니, 과장 업무직 보다 한 부서를 담당하여 일반직원이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담당하면 좋겠다.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다른 과장이 오면 협력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과장업무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자, '그렇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장)이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본인은 한 부서를 관리하고, 새로 오실 분이 과장으로 부서를 관리하자.' 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과장직이 아닌 한 부서에서 일하는 동안 공석인 과장업무는 누가 하나요?" 이에, 대표자는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공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자 수행 관리자(부장)는 '직책변경 한 것도 아니고 인사 발령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근무하기 위해 상의한 것인데, 과장님이 자진퇴사 한 것이다.' 라며 본 기관은 실업급여 신청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