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9,000*6시간*2.5 = 135,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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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한 전적 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B회사가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6월부터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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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6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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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2021년도에는 2021.9.13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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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209+5*4.345*1.5)*8,720= 2,106,643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6월급여: 2,106,643*14일/30일 = 983,100원(세전), 세후 975,240원(1일 입사가 아니며,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세 미 공제)- 7월급여: 2,106,643*25일/31일 = 1,698,906원(세전), 세후 1,529,766원(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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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 개인의 채권이므로, 노동조합 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사가 아닌 다른자격사가(변호사 제외) 대리를 한다면 노무사법위반이며 노동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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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 근로일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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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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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무 육아휴직 후 퇴사 일용근무 후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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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을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할 때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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