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임신 12주 이내) 동안 단축근무기간내 초과근무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 이후에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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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행 절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가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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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기법 제60조제2항),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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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는 있을 것이나(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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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1.1~2021.12.31(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21.1.1~2021.12.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2.1, 3.1,......12.1) > 2021.1.1~2021.12.31(1년) :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5개월 개근 한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1.1.1~2021.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3.1.1~2023.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4.1.1~2024.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5.1.1~2025.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6.1.1~2026.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7.1.1~2027.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5일 한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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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일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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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상태라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퇴법 제10조),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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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30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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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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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3558, 1988.3.9).따라서 1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6시간이며, 1주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는 7시간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7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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