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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를 쓰는 것은 일종의 징계처분(견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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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기 4일전에 퇴사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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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폐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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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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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근로를 시킬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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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 중 정년처리로 퇴사 입사 할 때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되므로, 정년 이후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정년 시점에서 정산하고 새로이 재고용시점부터 기산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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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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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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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 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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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잘 말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조속히 전액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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