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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일인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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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곳 근무지 근무시 월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자회사에서만 직접 고용되어 단순히 모회사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 시에 부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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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로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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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하였는데 업무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종료된 이후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성과급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에 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계약 종료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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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무급후뮤 주휴차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총 2일 급여 공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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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퇴사시점이 아니더라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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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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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퇴사자도 지원금받을수있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각종 지원금 수급 자격은 통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는 혜택이 제한되므로 이 또한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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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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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80일 이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퇴사 후 취업하여 해당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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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 및 유니폼을 타인을 통해 반납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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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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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법에 대한 계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년 소득 미지급 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이내에 일괄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미지급 소득분의 3개월에 대한 것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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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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