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산재보험적용자로 전환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확인통지서 간 것은 산재법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중 적용제외 신청한 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 통지서를 보낸 것은 공단에서 아직도 특수형태종사근로자로 자격이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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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8일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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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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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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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연차휴가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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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해당회사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른 자격취득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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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평가시 불이익을 줄수는 있을 것이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병가/공가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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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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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다목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회 무단결근 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행위가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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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사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2. 절세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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