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11,962원*8시간*15일= 1,435,440원입니다.5.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입니다.6. 네7.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8. 체불된 내역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면 양식 있습니다.9. 퇴직금 건에 관하여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 어렵습니다.10.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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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근무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을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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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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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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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민사소송중에 실업급여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되는 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못받은 기간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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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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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결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2021.7.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법 위반입니다.3.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엔진오일 비용은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차 사용에 대한 보상금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야간수당,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5.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6.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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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3.75시간*4.345주*1.5*8,720원 = 213,122원- 야간근로수당: 5.75시간*4.345주*0.5*8,720원 = 108,929원- 월급여(세전): 2,144,5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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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사용자측 핵심인물이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했더라도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점장이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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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근로자 휴직시 급여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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