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면에, 30분의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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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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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3.3%의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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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돈보다 높게 책정하여 월급여를 신고하고 해당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재난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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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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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822,480원*0.0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자격수당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은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657,000+100,000+200,000+40,000)/209 = 9,555원이며,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24시간1.5 = 343,98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월 16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16시간0.5 = 76,44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액이 달라지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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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822,480원*0.0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자격수당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은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657,000+100,000+200,000+40,000)/209 = 9,555원이며,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24시간*1.5 = 343,98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월 16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16시간*0.5 = 76,44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액이 달라지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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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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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실업급여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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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앞당기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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