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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다만, 임금인 정기상여금은 퇴사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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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기일에, 퇴사 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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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 바,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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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지금을 어떤기준으로받을수있 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일정액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재직일수는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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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귀책에 따른 업무외 질병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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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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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은 구체적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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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하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사실을 근로자가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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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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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정황상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근로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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