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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기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2개의 회사에서 취업하던 중 해당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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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체결 장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게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급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40*8=4시간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쉬면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으나, 교칙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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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조건이 부당한대우 같은데 맘에 안들면 자진퇴사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절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일단 버티시고 해고할 경우 그 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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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당연퇴직'은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를 정해 놓고 해고 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합의퇴직의 성격을 가지나, 합의의 완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1999.9.3, 98두1884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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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15일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산정한 14.5일이 아니라 15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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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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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인으로 영업정지 되게 되였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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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등기 이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이 됩니다.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설사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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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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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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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5.30).산정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출근일이 휴업기간이 30일이고, 정상출근이 335일이라면, 출근율은 335일/335일 = 100%, 연차휴가 일수는 15일(1년)*335일/365일= 13.76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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