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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즉,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부당한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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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이 어려움).답변 2.-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답변 3.-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포장, 배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답변 4.-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 5.-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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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때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은 ① 근로계약의 내용, ②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③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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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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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득이하게 퇴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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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출산전에 주어지는 60일의 유급휴가 임금에 무급휴무일도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644, 2015-06-0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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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휴가는 소정근로일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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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는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질병휴직 사용에 대한 요건으로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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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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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와 마주치기 싫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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