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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복수조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29조의4 제2항),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노조법 제89조 제2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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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회사측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다른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시 연간 지급한 4대보험 내역 등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내역 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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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금의 공제 유무와는 상관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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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의 동기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수를 줄이거나 인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로서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지며, '통상해고'는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행해지는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모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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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고충처리위원은 3년의 임기가 적용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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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명일02:00 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실근로 20시간: 20시간/8시간 = 2.5공수- 연장근로 12시간: 12시간*0.5/8시간 = 0.75공수- 야간근로 4시간: 4시간*0.5/8시간 = 0.25공수- 총 공수: 2.5+0.75+0.25 = 3.5공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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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달전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그전에 후임이 정해지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1달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굳이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겠다는 의도로 단순히 통지한 것이라면,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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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던중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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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휴무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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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근로시간: (5시간*6일+주휴 6시간)*4.345주 = 156.42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6일)*4.345주 = 104.28시간- 기본급(주휴포함): 156.42시간*8,590원 = 1,343,647.8원- 야간근로(가산)수당: 104.28시간*0.5*8,590원 = 447,882.6원- 월 급여: 1,343,647.8+447,882.6 = 1,791,530.4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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