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이 임금체불 되고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지연이자20%는 퇴사하고 노동청 진정해야 발생한다.
즉 재직중에는 체불이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안붙는다 던데,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