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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합격 이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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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 없앨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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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다고 주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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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건강검진에 대한 시간 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가 해석상 문제 되는데, 건강검진 실시 의무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즉,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가(유급)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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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매월 2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6.25~2020.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25~2021.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1.1.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26일이 발생하며, 2021.6.25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귀사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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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3.3%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합니다.다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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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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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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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이요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8,720원*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주에 3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3시간*1.5*8,720원 = 39,24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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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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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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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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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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