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됩니다.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게됩니다.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0
0
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 반면에,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입니다.요컨대,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표현함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0
0
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0
0
포괄연봉제인데 연봉상승시 기본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높여 통상임금을 낮추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0
0
손해보는 금액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0
0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0
0
0
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지침이 회사에 의한 것인지 보건당국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에 사용자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는 반면에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0
0
급여를주지않겠답니다 신고하랍니다 곧문닫을거같아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0
0
설,추석 연휴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설, 추석 연휴는 공무원이 쉬는 공휴일로서 민간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그러나 현재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2020년 현재 해당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0
0
편의점알바 성희롱/불법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현재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해당 시급 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0
0
0
9901
9902
9903
9904
9905
9906
9907
9908
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