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2개월 정도 남기고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합의하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퇴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제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