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2개월 정도 남기고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합의하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퇴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제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식대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3. 12분이면 12/60 = 0.2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분단위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 총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고, 해당 월급여가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선생님이 변경된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사용자에게 분단위로 연장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시간 12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1 + (12/60)으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없이 수행한 소정근로시간 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근로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서의 경우 미리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예측하여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분단위까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을 일부
초과했다고 하여 2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입금계약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1시간 12분 연장근로했으면 그 시간대로 1시간과 12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간을 넘는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는 근로자분께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1시간 12분이면 1시간 12분만큼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
포괄적으로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유무와 무관합니다.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해당시간만큼 쳐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가 10분근로한것을 1시간으로 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12분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12분 근무를 한 경우 1시간 12분에 대하여 계산하는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근로계약 내용 상 별도의 포괄임금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 업무시간, 휴게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제 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 외 임금 관련 되서는 기본급 (월 209시간 기준), 식대, 합계만 적혀있어요.
네. 포괄임금계약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서는 기본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고, 그에 대한 임금(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만약 이 경우 제가 다시 쓰는 것을 거부하고 본 근로계약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다시 쓴다고 해서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직하고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1시간 12분은 1.2시간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