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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므로, 고용보험료만 해당 월에 공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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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정당하다는듯 CCTV카메라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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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지급 임금 청구시 지연이자 기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일근무를 한 것인지 휴무일근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인지 휴일근로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에 해당합니다.재직 중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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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안 받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기에 대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따라서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환수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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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사 전에 그 시기를 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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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따라서 징계성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한 인사발령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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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며,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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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경영상의 이유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타 직장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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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하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무단퇴사에 따라 저하되므로,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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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고위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의 운용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 영 제43조 제1항).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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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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